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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21 | 지방 | 2005-03-02
[사건번호]

2005-0121 (2005.03.0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이 산출되므로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인근 건축물과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면적 133.47㎡, 공용 52.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재산세 280,360원, 도시계획세 65,400원, 공동시설세 32,780원, 지방교육세 56,070원, 합계 434,61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칙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그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와 제3항 및 제7항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특수부대시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 특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12.31. ○○도 ○○시 고시 제2003-143호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4년도 과세기준일인 2004.6.1.현재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지수 100), 용도는 주거용(지수 100),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20,000원/㎡이며, 신축년도는 1993년으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0.013×(경과년수)=0.857이고, 연면적은 185.77㎡(전용면적 133.49㎡, 일반공용면적 16.84㎡, 주차장부분 25.81㎡, 지하대피소 9.63㎡)이며, 가산율은 130%(국세청기준시가 270만원초과 300만원이하/㎡)로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당 가액산출

- 시가표준액 산출 : 32,702,830원

· 주 택 : 155,000원 × 133.47㎡ × 130%= 26,898,235원

· 공 용 : 155,000원 × 16.84㎡ × 100%= 2,610,200원

· 지하대피소 : 155,000원 × 9.63㎡ × 80%= 1,194,120원

· 주 차 장 : 155,000원 × 25.81㎡× 50%= 2,000,275원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의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그에 따라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2,702,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고양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의「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형평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의「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2004.1.1.부터 시행되었으나제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6.1까지 가산율 결정에 적용할 국세청기준시가를 확정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는데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하는 것은 위임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치주의를 침해했으며,

나. 그 고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만 십수년간 적용하여 왔던 전용면적기준 가산율을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헌·위법성이 있고,

다.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전용면적에 지하면적·공유면적·지하차고를 포함한 건물과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그 각각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전용면적에대한 주택세 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라. 가산율 산정방식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형성을 침해 하였고,

마. 사전·사후 구제절차방법이 없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산율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상의 불복청구권을 침해 하였으며,

바. 재산세 인상율이 전년대비 103.6%가 인상되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사. 공동주택 가산율 적용시 전체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세청기준시가를 나눔으로써㎡당 가액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였다고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피건데,

가. 처분청은「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시가표준액」을 2003.12.31.자로 고시 하였고, 2004년도 국세청기준시가는 2004.4.30. 고시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6.1.이므로 2004.4.30.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십수년간 적용하여 오던 전용면적기준 과표산정 방식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은 재산가치에 상응한 재산세를 과세하므로 그간의 과세불균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가감산율 적용근거는 자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다. 건물과표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종전에는 원가방식으로 면적에 따라 동일(유사)한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지수를 산정한 후 이를 가감산율에 반영하여 시가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 이루어지도록 보정한 것일 뿐, 토지가격을 건물과표에 합산한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을 달리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원가구성 요소,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율, 가격결정 요인 등 그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가방법에 차이를 두어 당해 재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할 것이며, 마. 사전·사후 구제절차가 없는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서 불복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청구하여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청구권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바. 재산세 인상율이 전년대비 103.6%가 인상된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시가를 반영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상율이 낮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동일가격의 재산세 비교

대상 아파트

국 세 청

기준시가(‘04)

재 산 세(천원)

‘03

‘04

증감율

격차시정

강남 ○○ (37평)

255백만원

67

103

⇧53.7%

10.1배

⇨4.3배

김포 ○○ (64평)

252백만원

676

445

⇩34.1%

사. 공동주택 가산율 적용시 전체면적이 아닌 ㎡당 가액을 적용한 것은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과세산정 기술상의 문제일 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아니라고 할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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