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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904 | 양도 | 2018-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904 (2018. 4.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8.24. OOO 토지 2,360.1㎡ 및 건물 6,719.0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17.8.15. OOO에게 양도한 후 2017.10.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7.1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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