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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288 | 토초 | 1996-08-01
[사건번호]

국심1994경2288 (1996.08.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477,3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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