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41 | 부가 | 2014-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41 (2014.05.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공급한 ○○○ 등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규모가 연간 공급대가 ㅇㅇㅇ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자동차는 출고 직후 운행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신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3.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OOO으로부터 OOO을 OOO원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김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거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종합감사시전OOO을 연간 공급대가가OOO원을 초과하는 일반과세자로 보고, 쟁점매입액이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고,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7. 청구법인에게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적인 의도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처분청은 전OOO이 중고자동차 거래관련사무실 및 직원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영업했는지, 사업적인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소비자 등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연간 OOO원을 초과한 자로부터 매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전OOO은 중고자동차 이용자로서 필요시마다 중고자동차를 사고 판 것에 불과하므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계속적, 반복적으로공급하는 사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목적(중고자동차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품용이므로 등록세, 보험가입의무 등이 면제됨)이었다면 등록세 및 보험가입의무 등 부대비용(10%)을 부담하면서까지 본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거래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2) 「자동차관리법」제2조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8-110...3(중고자동차의 범위)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 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김OOO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고, 김OOO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차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임에도 쟁점자동차가 고가의 외제차로 연간 판매액이 OOO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OOO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전OOO은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8건, 총 OOO원, 김OOO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6건, 총 OOO원의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전OOO은 2012년 제1기OOO원, 김OOO은 2012년 제2기 OOO원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임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2)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김OOO은 2012.7.9.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2012.7.9. 청구법인에게OOO원에 양도(주행거리 0㎞)하였고, 2012.7.20. 청구법인은 OOO(주)에게 OOO원에 다시 양도(주행거리 27㎞)한바, 매매당시 쟁점자동차는 차량인도를 위해 주행한 것 이외 운행사실이 없는 신차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전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전OOO이 연간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일반과세자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자동차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전OOO은 2008년 1기부터2013년 1기까지 8건 총 OOO원, 김OOO은 2010년 2기부터 2012년2기까지 총 6건 OOO원의 차량을 매매하여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임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는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OOO

(나) 쟁점자동차는 차량등록원부상 김OOO이 2012.7.9. 구입하여 2012.7.9.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자동차양도증명서상 주행거리 0㎞)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7.20. OOO(주)에 OOO원에 다시 양도(매매계약서상 주행거리는 27㎞)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인도를 위해 주행한 것 이외 운행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전OOO이 실수요자로 필요시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OOO은 2011년 9월 OOO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 6월 양도하였고, 김OOO은 2012년 7월 OOO(쟁점자동차) 신차를 구입하였으나 출고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수요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공급한 전OOO은 청구법인 및 다른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출고 직후 운행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