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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전산자료)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026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1026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의 OO아파트 상가지하 2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93.3.11 까페(음식점)를 개업·운영하다가 94.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상의 폐업일 94.6.30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94년 2기 386,451,000원 및 95년 1기 50,472,727원(국세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96.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37,750원과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이의신청,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3부터 94.5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까폐를 운영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94.7.1~94.12.31 기간과 95.1.1~95.6.30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94.6.30 폐업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건 결정전 96.10.30자 청구외 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확인원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을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으로는 폐업을 신고한 사실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해당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다음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회사에 거래중지를 시키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매출전표가 페업신고 후 계속 사용된 점, 청구인이 위장거래 등으로 신용카드사업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폐업 후 쟁점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폐업한 후 사실상 계속 쟁점사업을 영위한 다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음에도 폐업을 신고한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한 사실만 들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전표(전산자료)가 청구인의 실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제116조 제1항을 모아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까페를 운영하다가 94.6.30 폐업신고하였으나 폐업한 이후에 OO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94.7.1-94.12.31 386,451.000원 및 95.1.1-95.6.30 50,472,727원이라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4.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서 나타나는 바 폐업신고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폐업사실증명원과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관한 권리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우선 폐업신고에 대하여 보면 폐업신고는 폐업을 한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권리매매계약서를 보면 점포시설을 포함하여 권리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을 영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거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권리양도계약서만으로 쟁점기간에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사업양도 후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을 탈퇴(중지)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가맹업자로서 청구인의 상호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사용토록 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폐업일 이후 95년 1월까지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발생했는데도 신용카드회사나 쟁점사업자의 양수인인 OOO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바 없으며,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였다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등을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폐업신고는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양수인의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보면 폐업신고 이후 94.7.1~95.1.31까지 7개월 이상이나 양수자나 양수자의 종업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의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가맹업자가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신고후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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