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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661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구2661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178.1㎡를 1990.9.14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 183.57㎡를 1991.7.5 신축하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1992.3.1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100,337,730원, 양도 106,361,194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4.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OO동 OOOOO 대지 166.0㎡를 1991.1.8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1.91㎡를 1992.11.5 신축하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1993.11.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119,100,440원, 양도 113,438,5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66,790원과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49,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6 심사청구를 하고 1996.6.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법정기일내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신고가액을 처분청이 막연한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과소계상등 증빙이 불비하여 거래내용을 부인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의 경우는 청구인이 임의로 취득시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실사신고가 인정되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의 경우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양도가액의 경우보다 기준시가 대비(對比) 신고가액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음

구 분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쟁점부동산

청구인 신고가액

100,337,730원(133.5%)

106,361,194원(102.9%)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75,110,000원

103,294,000원

쟁점부동산

청구인 신고가액

119,100,400원(168.9%)

113,438,500원(122.7%)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70,485,000원

92,389,000원

*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란 ( )내 수치는 각 쟁점부동산별 기준시가 대비 신고가액의 비율임

② 쟁점부동산①②는 모두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인데 청구인으로 부터 건물 신축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다.

③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대지를 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건물 신축가액에 대한 자료가 없음은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으며,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으로 부터 대지 및 건물을 10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④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시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대지를 10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 당시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 부터 대지 및 건물을 158,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을 보면 그 가액이 백원단위 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시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은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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