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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39 | 지방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39 (2018. 4. 10.)

[세목]

[세목]등록면허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과 2017.11.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년 1월 1일에 쟁점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1.10.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총 OOO(이하 “쟁점부과금액”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처분취소 통지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과금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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