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588 | 소득 | 2017-07-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588 (2017. 7.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해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보유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4. OOO1 대지 2,705.3㎡(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6.22. OOO원에 양도한 후,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10.6.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2006.11.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상 15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보 기재사항을 보고 이를 취득한 것인데,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자 OOO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OOO층까지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관보에 잘못 기재되었다며 2007.1.22.자로 정정고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이 어렵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고시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청구인은 투자금 유치 실패 및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쟁점부동산의 이용 경위

위와 같이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은 2007.11.21.부터 2012.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OOO(주) 등에게 임대를 하게 되었고, 2009.12.8.~2012.12.3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11.1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2.12.28. OOO는 일부 건축물의 용도를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여 2013.1.31. OOO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5.29.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8.5.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연간 OOO 원에 상당하는 금융비용 등의 지출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투자자를 구하던 중 2015.4.2. (주)OOO에게 건축허가를 승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한 이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5년 중 2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되어 있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3년이 된다.

또한 현행법상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2.11.19.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4.8.5.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받았다. 따라서 건축허가일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5.6.22.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취득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를 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으므로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2014.8.5. 건축허가를 받아 2015.6.22. 매매한 것이므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기간(2010년~2012년)을 제외하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OOO에서 수집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로드뷰로 확인해본바, OOO(주)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나, 가설건축물 철거일(2012.12.9.경) 이후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양도일 직년 5년(2010.6.23.~2015.6.22.)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기간이 있긴 하나, 가설건축물 철거일인 2012.12.10.부터 양도일인 2015.6.22.까지 총 2년 6개월(925일)은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2012.6.23.~2015.6.22.) 동안은 대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나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 소유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전체 보유기간(2006.11.24.~2015.6.22.)인 3,133일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2,059일로 40%에 해당하는 1,254일을 훨씬 초과한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양도일 직전부터 일할계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 중 ‘양도일 직전 5년 또는 3년’을 계산함에 있어 부산지방법원 2008.8.13 선고 2008구합847 판결에서는 “이때의 ‘기간’을 재산세 과세연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양도일(2015.6.22.) 직전 5년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0년까지로 역년 계산하여 그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양도일 직전 5년 또는 3년’의 계산은 양도일(2015.6.22.)부터 역산하여 일할 계산(2010.6.23.~2015.6.22.)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6.2.17.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한다’라는 후단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건축허가 제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2년 건축허가 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가설건축물의 철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12.9.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같은 뜻임)

(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을 사업용 기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수입내역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3) 결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당초 건물 신축 및 분양 등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지만 쟁점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목, 사용용도, 비사업용 해당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9.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분양업(2006.11.16. 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3,132일) 중 거의 대부분의 기간(2,058일) 동안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여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OOO에서 수집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부상 대지(지목코드: 08)이며 현황도 대지(지목코드: 08)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주)에 임대한 사실[2011.12.9. 임대차 재연장 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2009.12.4. 체결하여 2011.12.9.자로 만료된 임대차 계약을 1년(2011.12.10.~2012.12.9.)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 ② 2011.12.28. OOO(주)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설치하여 2012.12.9.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③ 인터넷 지도 로드뷰 등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임대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OOO(주)에 대한 임대이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임대수입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지상 1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하였으나 OOO의 행정 착오로 10층까지만 신축이 가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 OOO 공문에는 OOO”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OOO에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위치에 대해 최고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2007.6.13.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기 공고내용을 15층으로 재정정고시하고 사업성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OOO장이 보낸 회신문에는 “해당지역은OOO 결정시 결정조서상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변경결정하지 않았으나 지형도면 고시 과정에서 오류 표기된 사항”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 2011년, 2012년분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민원신청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2.11.19. OOO장에게 건축허가(지하 5층, 지상 10층)를 신청하였고, 2013.1.31.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서를 보면 OOO장은 2014.8.5. 쟁점부동산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6.30. 청구인(시행자)과 (주)OOO(부동산개발회사)가 맺은 협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15.6.22. 주식회사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당초 청구인이 의도했던 15층짜리 건물 신축이 불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해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2010년~2012년)을 제외하더라도 보유기간(2006.11.24.~2015.6.22., 3,133일) 중 대부분의 기간(2,059일)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