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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록전 매입세액 관련 분양상가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471 | 부가 | 2008-11-03
[사건번호]

조심2008중2471 (2008.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를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중3217/국심2006부3267

[따른결정]

조심2010서1991 / 조심2013중1135 / 조심2013전4824 / 조심2014광277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3.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3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7.7.29.자 공급가액 11,320,756원, 2007.8.5.자 공급가액 40,650,567원, 2008.8.6.자 공급가액 18,113,208원, 2008.8.9.자 공급가액 67,924,527원, 계 138,009,058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7.8.16.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 2007.7.30.)한 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2007.7.29. 4매 공급가액 11,320,756원(계약금), 2007.8.5. 4매 공급가액 40,650,567원(중도금), 2007.8.6 1매 공급가액 18,113,208원(잔금), 2007.8.9. 3매 공급가액 67,924,527원(잔금), 합계 12매 138,009,05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7.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등록신청일(2007.8.16.)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환급 거부)하여 2008.3.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7.7.2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금융기관 담보대출로 대체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2007.7.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기에 한 것은 쟁점상가와 관련된 건물이 가처분, 압류, 소송 및 재판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분양대금 납입현황을 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더 많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분양상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사무실 및 입주자지원실에서 열쇠를 주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그 이용을 할 수 없는 바,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해 준 열쇠수령일 및 관리비부과일자의 기준시점인 2007.8.6.~8.21.이 쟁점상가의 이용이 가능한 시점이고, 이용이 가능한 시점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설령, 위 열쇠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면,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은 금융기관대출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2007.9.19.이 되고, 이를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고,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때에는 특약이 있어야 하나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열쇠수령일 및 관리비부과일자와 관련된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는 단지 확인서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7.20.자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등기부상 국세청 압류건 등 모든 후순위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잔금납입 후 45일 이내에 해제하고,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잔금 납입시 발행하며, 잔금은 매수인이 담보대출은행에 대출금액을 지정계좌에 송금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함에 동시에 납입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은 시공사인 OOO의 가등기를 양도받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 :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약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1023호

1113호

1414호

1506호

계약금

5,000

5,000

5,000

5,000

20,000

중도금(8.5)

18,104

17,904

17,904

17,904

71,816

잔금(등기부상 후순위 기재사항 말소 후우리은행 담보대출로 대체)

32,000

40,000

40,000

40,000

152,000

55,104

62,904

62,904

62,904

243,816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쟁점세금계산서(쟁점상가 건물분) 내역>

(단위 : 천원)

호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발행일

금액

발행일

금액

발행일

금액

1023

07.7.29.

3,113

07.8.5.

11,272

07.8.6.

19,924

34,309

1113

07.7.29.

3,113

07.8.5.

11,148

07.8.9.

24,906

39,167

1414

07.7.29.

3,113

07.8.5.

11,148

07.8.9.

24,906

39,167

1506

07.7.29.

3,113

07.8.5.

11,148

07.8.9.

24,906

39,167

12,452

44,716

94,642

151,810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상가의 대금지급(토지 및 건물) 내역을 보면, 2007.7.12. 40,000천원, 2007.7.19. 80,000천원, 2007.8.6. 8,104천원, 2007.8.9. 12,904천원, 2007.8.17. 12,904천원, 2007.9.19. 77,000천원(금융기관대출금), 계 230,912천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부동산중개업자인 OOO의 통장에 입금하면 당일 출금하여 저당권설정권자인 OOO로 입금하였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은 당일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7.7.23.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7.8.16.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07.7.30.)을 하고, 2007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7.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가(오피스텔)의 열쇠수령일 및 관리비부과일을 2007.8.6.(1023호), 2007.8.8.(1414호), 2007.8.10.(1414호), 2007.8.21.(1506호)에 하였다고 확인하는 쟁점상가(OOO)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7.7.23.)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를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때라 할 것이다(국심 OOO, 2006.12.19. 같은 뜻임)

(나)쟁점상가의 경우 2007.7.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잔금 납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분양(신축)건물의 경우 통념상 열쇠를 수령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양도대금의 48%(중도금 및 잔금) 이상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때인 잔금지급일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7.7.29.~2007.8.9.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7.8.16. 이후에 발행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07.9.19.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2006.12.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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