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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430 | 부가 | 1992-02-01
[사건번호]

국심1991부2430 (1992.0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구분된 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90.8.9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8㎡, 주택 135.88㎡, 지하실(상가) 116.04㎡, 동 OOOOOOO 소재 대지 141㎡, 주택 151.01㎡, 지하실(상가) 126.98㎡, 동 OOOOOOO 소재 대지 138㎡, 주택 157.30㎡, 지하실(상가) 12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372,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6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지하실(상가)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쟁점부동산의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양도가액을 각각 구분기재하여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기재된 가액에 의하여 지하실(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거래확인서상의 거래총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계약을 구분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제시한 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약정일이 1개월 내지 3개월 차이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근접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에 잔금을 영수하지 못한 사유와 명백한 증거가 없고 또한 구분한 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매수인들이 제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아 자산별로 구분하여 매매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별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확인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2명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매수인들이 관인계약서외 실지계약서는 잔금청산시 파기하여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지하실(상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하실(상가)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372,150원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이 각각 구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지하실(상가)의 가액을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그 계약서와 당초 매매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그 구분된 금액이 사실인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지와 층별 및 지하실면적만 구분되어 있을 뿐 그 거래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동 계약서에 의거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동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과 지하실의 거래금액을 비교하면, 지하실은 근린생활시설으로서 특별한 내외장식이 불필요한 건물임에도 지하실(상가)의 평당 양도가액은 주택의 평당 양도가액보다 더 높은 것(예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의 경우 주택은 평당 80만원, 지하실상가는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매수인들이 대지, 주택, 지하실(상가)의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래확인서 3매는 동일인이 모두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없으며,

다섯째, 이 건의 경우 동일인에게 대지와 주택 및 그에 부수된 지하실을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거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구분된 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주택 및 지하실(상가)의 구분된 가액은 그 구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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