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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1556 | 양도 | 2018-06-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1556 (2018. 6. 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는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11.15. OOO를 구입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5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2014.5.13. OOO에게 일괄 양도하고 2014.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만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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