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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대행수수료 및 차량리스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855 | 소득 | 2017-11-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55 (2017. 11.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분양대행계약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와 차량리스료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지분율 50%를 가진 공동사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및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간편장부 기장내역 해명요구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차량리스료 OOO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보고 그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자 김OOO와 함께 사업자등록한 후 총 8세대를 분양하였고, 처분청은 분양대행업자 이OOO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전액을 부인하였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 이OOO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자재구매, 옵션품목선정, 분양대행업자와의 면담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차량리스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차량리스료가 외제승용차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통사고시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성이 높은 외제차량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도 리스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는 사업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7.3.30.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OOO 잔금 정산 예정 금액’, ‘OOO 공사비 정산 내역서’, ‘OOO 사업비’라는 제목의 문서를 분양대행수수료 지출의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와 함께 공동사업자 김OOO 명의의 OOO은행 110-213-2***** 계좌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분양대행수수료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쳐 지급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수취인의 이름은 ‘김OOO’ 등으로 되어 있어 수수료의 수취인이 ‘이OOO’이라고 하는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과 다르다.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사업내역 및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05년 이전에 소매업(페인트), 주점업(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0년 법률사무소 OOO에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OOO이 분양대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분양대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 당시에 ‘OOO 잔금 정산 예정 금액’ 문서에 기재된 수표금액 OOO원 중 OOO원을 이O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와 달리 쟁점수수료를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에 나타난 이체일자는 2011.7.12., 2011.8.22.로 당초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일(2011.11.16.)과 상이하며 금액 또한 OOO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해명하였던 금액인 OOO원과 달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원을 계좌이체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내역의 수취계좌 확인결과 2011.7.12. 이체된 OOO원은 수취인이 이OOO이 아닌 김OOO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지급액은 그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2) 청구인은 차량리스료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업체인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이상 청구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리스차량은 OOO 차종의 SUV차량으로 OOO 형식의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시가 OOO원 이상의 고급형 차량이므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청구인은 차량리스료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면서도 그 차종이 고급 외제승용차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승용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과세자료 소명 당시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차량리스료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차량운행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대행수수료 및 차량리스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0.4. OOO에서 “OOO”의 상호로 김OOO와 공동(각각 지분율 50%)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0.11.1.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연면적 합계 159.72㎡의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2) OOO세무서장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간편장부 기장내역 확인을 위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2>~<표4>를 포함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 후 공사원가에 포함된 차량리스료 OOO원은 업무무관경비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된 OOO원은 적격증빙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이OOO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4525-92-*****5)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차량리스료와 관련하여 고객명 김*호, 리스기간 24개월(실행일자 2010.6.9., 만기일자 2012.6.8.), 총 19회 청구금액 합계 OOO원이 기재된 오토리스 상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4)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나타나는 이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와 같고, 이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이 OOO원으로, 법률사무소 OOO의 원천징수세액 OOO원이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5)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차량리스료와 관련된 운행일지 등의 증빙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차량리스료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대행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은 2005년에 소매업, 음식업을 폐업한 이래 2010년에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인적용역 소득이 있을 뿐 분양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사업장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분양대행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1년도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수수료 외에 각 호별 분양수수료로 합계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수료와 이 건 차량리스료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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