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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69 | 소득 | 1992-09-19
[사건번호]

국심1992서2669 (1992.0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도료 ○○과 ○○상사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제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1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서 『OOOOOO공사』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해 88년 5월(일자미상)신고유형을 조정신고(서면)로 표시하여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655,567,236원,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OO도료 OOO 외 1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도료 25,501,67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포함하여 613,585,599원, 소득금액을 41,981,63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동작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88년도분 종합소득세 15,324,730원 및 동 방위세 3,126,920원을 92.2.1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을 받은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신고된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당초결정을 경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도료 OOO과 OO상사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제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신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확인한 내용을 신뢰하여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지 90서1679, 90.10.30)

②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제119조 및 영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영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면신고한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신고한 내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탈루 또는 오류를 바로잡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지 91서839, 91.9.28)

다. 서면심리결정후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서면심리결정후 청구인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이 판명되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127조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당초 서면심리결정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동 과세자료상에 나타난 쟁점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0서1817, 90.11.16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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