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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509 | 상증 | 2016-05-19
[청구번호]

조심 2015부4509 (2016.05.1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계약은 근로조건 등이 담겨 있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이는 점, 그 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이전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계약일에 주식을 객관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서2469

[따른결정]

조심2018중2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2010.2.9. 액면가액을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분할하며 2010.9.14. 코스닥시장에 등록)를 본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 2015.8.6. 청구인에게 2011.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은 OOO의 특수사업본부장직을 맡기로 하고 2003.1.2. OOO의 주식취득 권리에 대한 스톡옵션 계약을 하였고, 계약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여 2005년 5월경 OOO의 대표이사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기로 하는 “주식보유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김OOO은 2006.11.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2) 김OOO은 2007.4.30. 서로간의 계약내용을 정리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년 3월경 OOO 주식의 가액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액면 분할되어 2010.8.25. 위 “주식양도증서”의 양도주식 수를 10,000주에서 100,000주로 수정하였으며, 2010.9.14. OOO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11.12. 청구인은 박OOO과 OOO를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등에 대한 소송를 제기하였다가 2011.4.14. 당사자 간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2011.6.26. OOO의 무상증자(1 : 0.5)로 쟁점주식수가 150,000주가 되었고, 2011.10.15. 쟁점주식 15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았으나, 위의 쟁점주식 취득경위와 같이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2006.11.20.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두고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비율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등록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장 후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등 주주명부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박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해주지 아니하여 소송를 제기하였다가 서로 합의하여 소송를 취하하고 나서 합의내용대로 2011.10.15.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주식 등의 취득시기를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배당금의 지급 및 주주권의 행사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문구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양 당사자의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된 이 건 양도계약서 작성일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 2008서2469, 2009.3.13.)에서도 쟁점주식과 같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계약서상의 증여일자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권리를 2006.11.20.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2011.10.15.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사자의 판단착오로 과세근거가 되는 주식양도증서에 대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명의신탁이 아닌 상증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그 취지가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를 막자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예고통지가 잘못되었다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구인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2006.11.20. 증여받았으나, 수증 당시 양도자 박OOO의 사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만 아니하였을 뿐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OOO 및 대표이사 박OOO이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를 제기하여 그 결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합의서 작성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기 전에 실시한 무상주를 배당받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행사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2006.11.20.자 OOO 대표이사 박OOO과 김OOO이 작성된 계약서 제2항을 보면 “김OOO이 사업 본부장으로서 6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김OOO 또한 6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박OOO은 김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회사주식 1만주를 무상 지급한다. 단, 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시장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위 계약서 제4항의 내용 중 OOO가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을 부관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당해 계약서 작성만으로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06.11.20.을 증여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주식증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야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2006.11.20. OOO 대표이사 박OOO과 양수인 김OOO 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상에 양수명의자를 ‘청구인’으로, 양도주식수 10,000주, 주식양도 조건은 ‘OOO가 주식시장 상장 후 1년을 경과하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주식양도증서는 작성 당시 장래 상장여부가 불확정된 상태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증여에 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6.11.20. 당시 주식양도증서만 있을 뿐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에 대한 증여계약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양수명의자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설령, 동일자로 그 주식양도증서가 증여계약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사실상 주주권의 행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11.20.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회사설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주권 사본 2매(OOO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OOO는 2006.11.20. 이전에 이미 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증여자인 김OOO과 대표이사 박OOO은 2006.11.20. OOO주식 10,000주, 양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증서만 작성하였을 뿐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OOO가 상장되기 전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가 상장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2011.10.15.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 박OOO도 양도일자를 2011.10.15.(명의개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OOO의 스톡옵션 대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2011.10.15.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당초 이 건 증여세 과세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근거를 상증법 제2조같은 법 제31조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복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판단 착오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예고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이후에 과세근거를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인바,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증여세의 세목 아래에서 과세근거 규정만을 변경한 것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해서는 과세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06.11.20.인지, 2011.10.15.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특수전원장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6.1.9. OOO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2001.5.1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10.9.1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보유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2006.11.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양도증서 2매 중 1매는 다음 <표3>과 같고, 나머지 1매는 양도주식수 일만주(OOO)에 사선을 긋고 일십만주(100,000주), 1주의 금액 OOO에 사선을 긋고 OOO으로 수정하고 OOO 인장이 사선위에 날인되어 있으나 정정일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OOO

(4) 2006.11.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약서는 다음 <표4>와 같다.

OOO

(5) 2007.4.3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약서는 다음 <표5>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박OOO과 OOO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소송(OOO지원 2010가합9198호)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주식회사(OOO의 이전 상호)의 주권 2매의 상단부에는 2007.2.20. 및 2011.4.12. 팩스로 수보한 기록이 나타난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2011년 기간 동안 김OOO이 OOO에 근무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7.2.6.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010사업연도에 김OOO 또는 청구인이 OOO의 주주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는 2010.2.9.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1주당OOO원에서 OOO원으로 분할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OOO원 및 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현금배당을 하였고, 2011.7.19. 무상증자(1대 0.5)한 사실이 나타나며, 박OOO 출고 계좌)이 2011.10.1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쟁점주식을 입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계약일인 2006.11.20.부터 명의개서일인 2011.10.15.까지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계약일에 쟁점주식을 객관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도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05년 5월 작성한 주식보유확인서와 2006.11.20. 작성한 주식양도증서 및 2007.4.30.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계약일(2006.11.20.)부터 6년을 근무하여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과 상장된 후 1년을 경과하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 및 양도의 제한 조건 등이 있어 여러 차례의 계약서를 통한 쟁점주식의 계약만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6.11.20. 주식의 이전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식의 실제 인도는 2011.10.15.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의 개서일인 2011.10.15. 청구인이 아버지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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