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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87 | 소득 | 2010-10-29
[사건번호]

조심2010서2887 (2010.10.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 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따른결정]

조심2010중35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60,570원, 2005년 귀속 3,805,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O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에 1,000,000원, 2005년에 15,380,000원을 받아 2006.3.22.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16,38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약식명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60,570원, 2005년 귀속 3,80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았던 16,380,000원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업무지원의 대가로 받은 16,380,000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뇌물을 받은 시점에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형법 제134조【몰수·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OOOOO 약식명령서의 공소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 OOO OOOO O, OOOOOOO O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 O 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통장으로 2,5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6.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3,330,000원을 받았으며, 이 중 16,950,000원을 OOOO OOOOO OOO OOO OOO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16,380,000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⑵ 약식명령서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으로부터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로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16,38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근거하여 2004년분 1,000,000원, 2005년분 15,38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60,570원, 2005년 귀속 3,805,1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2010.8.30. 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7. 박OO에게 16,300,000원을 송금하였던바, 비록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16,380,000원에 80,000원이 미달하나 수취한 금액의 99.5% 상당액이고, 송금 당시 그 금액을 전액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청구 주장에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 상당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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