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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82 | 지방 | 2015-09-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82 (2015. 9.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고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기간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세대분리 기간인 2015.5.3.~2015.6.30.까지의 자동차세OOO을 2015.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적장애2급인 자녀 고OOO에서 받는 익숙했던 모든 교육이 멈추고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소지는 서로 다르나 함께 거주하며 학교 등·하교 및 재활치료 등을 같이 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을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은 장애인 본인 단독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공동등록자인 고OOO와 2015.5.3. 세대분리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제128조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고OOO로 쟁점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고OOO로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고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다가, 2015.5.3.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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