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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법상의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48 | 법인 | 1992-10-28
[사건번호]

국심1992서3248 (1992.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증가된 자본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만을 일컫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화공약품제조업체로서 88.10.25 자로 220,800,000원, 89.8.1 자로 21,047,040원, 90.3.15 자로 942,560,000원을 각각 증자하고 89사업년도 청구법인 소득에서 2,406,905,481원, 90사업년도 청구법인소득에서 3,178,269,777원을 각각 증자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위 증자소득공제액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월말잔액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각각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92.3.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1,096,695,120원 및 동 방위세 △ 85,723,650원과 90사업년도 법인세 1,038,932,260원 및 동 방위세 △ 82,72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1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12.31 법률 제4282호로 삭제되기 전 법인세법(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증가된 자본금액』은 같은 법 제1항에서 규정한 『증가된 자본금액』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법인출자분도 포함한 총 증가된 자본금액을 의미하며,

총 증가된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등의 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총 증가된 자본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증가된 자본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만을 일컫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89.1.1 증자분부터 적용)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이하 생략.....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증가된 자본금은 법인이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89.1.1 증자분부터 적용)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만으로 증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법인간 출자에 의한 계열기업 지배나 경제력 집중등의 소지를 줄이고 또 법인간 출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시 사실상 자본금의 증가 없이도 증자소득공제만 해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가된 자본금』을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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