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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7년 잡수입 1,528,000원 및 잡손실 9,665,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443 | 기타 | 1989-10-12
[사건번호]

국심1989광1443 (1989.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물과 모타불량품 잡수입의 발생이 예측되나 수불부 등이 없으므로 모타 및 대강 불량품의 잡수입 여부가 불분명하며, 잡손실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매입원재료 전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잡손실 계산 근거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동 OO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 제2기중 석재기 3대(공급가액 17,727,000원), 연마기 100대(동 8,000,000원) 및 보석재단 톱 3,000장(동 8,400,000원), 공급가액 계 34,127,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에 따라 동 매출누락 34,127,000원에 대하여 88.10.16자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95,240원과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4,780원 및 동 방위세 3,769,7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확인한 87년 제2기중 매출누락액 34,127,000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매출누락한 부분은 싱글석재기 1대, 연마기 65대, 재단 톱 548장의 가액 12,643,000원이므로 나머지 21,484,000원은 당초 매출누락 확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89.1.7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보정한 87년 잡수입명세서, 87년 잡손실명세서에 의한 잡수입 1,528,000원과 잡손실 9,665,500원에 대해서도 이를 과세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사업장의 실경영자로 추정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세무사 사무실 기장 책임자와 처분청에 출서하여 매출누락 34,127,000원, 재고자산누락 14,200,000원이 있음을 확인 날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검토하여 처분청에 다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처분청이 이에 응하자, 88.9.16 싱글석재기 3대, 연마기 100대, 재단 톱 3,000장의 매출 누락 금액 34,127,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에서는 88.10.14 이 건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3개월 후인 88.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검토하고 현지출장 조사한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 내용이 정당함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실제의 매출누락 부분은 12,643,000원임을 주장하면서 각 제품의 매입 및 판매수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거증자료로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현지출장 확인을 할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2차에 걸쳐 진술한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한 6개월 후인 시점에서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없이 작성된 동 명세서 등을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87년 제2기중 청구인이 34,127,000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인의 87년 잡수입 1,528,000원 및 잡손실 9,665,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7년간 원자재 총 매입과 제품생산, 재고자산, 매출관계 등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대사한 바, 원자재매입과 제품매출간에 차이(석재기 5대, 연마기 875대, 보석재단 톱 11,300장)가 발견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의 남편 OOO(청구인의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소유자임)은 석재기 3대(17,727,000원), 연마기 100대(8,000,000원) 및 보석재단 톱 3,000장(8,400,000원), 계 34,127,000원 매출누락과 14,200,000원 재고자산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재검토하여 34,127,000원 매출누락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87년 제2기중 34,127,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간중 실제로는 석재기 1대(공급가액 5,909,000원), 연마기 65대(동 5,200,000원) 및 보석재단 톱 548장(1,534,000원), 공급가액 계 12,643,000원 매출누락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청구인 스스로가 87년 제2기중 34,127,000원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원재료 및 제품에 관한 수불부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 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이 건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87년 잡수입 1,528,000원 및 잡손실 9,665,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7년도 손익계산서에 잡수입과 잡손실계정 자체가 없으며, 잡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89.1.12 현지출장한 바, 설물(쇠부스러기)의 재고 4포대가 있었으며 기타 설물과 모타불량품 잡수입의 발생이 예측되나 수불부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타 및 대강 불량품의 잡수입 여부가 불분명하며, 잡손실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매입원재료 전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잡손실 계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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