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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68 | 부가 | 2011-03-11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8 (2011.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조심2009광35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4. 김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9.12.9. 쟁점부동산을 7억2,550만원에 취득하여 음식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1.23. 음식업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 5,550만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55,942,21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쟁점부동산의 양도자 김OO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 4,55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건의 경우 건물주 김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임대인이 은행채무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재산압류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던 중에 임대인의 요청과 임차인이 보증금도 날릴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동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 예규(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음식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토지와 건물 등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9.12.4. 김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OOO OOOOOO이라는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9.12.9.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음식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음식업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김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건물분 매입세액 5,550만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김OO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김OO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근거가 없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억2,55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 5,550만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6억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물분 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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