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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64 | 소득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64 (2016. 12. 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상대방 회사의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고, 쟁점금액을 ○○○○○○측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건설업을 영위하는OOO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장인 조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8.27.부터 2014.1.17.까지 OOO에서 현미경·사진기·기타 광학기계의 판매사업 등을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2007.4.1.~2013.3.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OOO가 당초OOO과 공사계약한 도급금액 외에2008.4.1.~2009.3.31. 및2009.4.1.~2010.3.31. 사업연도 중 공급대가 합계 OOO원 상당의거짓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사외유출된 것으로 조사한 후,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시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OOO하여OOO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2014.11.26.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16.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OOO 사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상승에 따른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OOO 임직원인 박OOO 등은 추가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이 OOO원을 부풀려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OOO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OOO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금액은 OOO 임직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OOO 임직원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 관련 법원 판결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추가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OOO 측이 쟁점금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부분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의 실제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범칙조사시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1건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 2008.4.1.~2010.3.31. 기간에 걸쳐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등 여러 건으로 계상하였으며,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경우 2007.12.28. 공사대금 총 OOO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된 것 외에 동 일자에 공사대금 OOO만원(공급가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는바, 차액 OOO원(공급가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실거래 없이지급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다.

OOO 대표이사인 방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공사와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거래의 책임은 방OOO 본인에게 있고 모든 공사는 품의서, 계약서 등 작성 후 결재라인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지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의 품의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관련 계약서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결재가 올라온 적이 없어 총괄담당자인 자신이 결재한 적이 없으며, 추가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해 OOO가 심판청구한 사건(조심2014서2378)의결정 내용을 보면,OOO이 OOO와의 허위거래 관련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를 계상하기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결국OOO의 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 임원 등이 법인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도관격인OOO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어, 송금계좌의명의가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OOO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OOO의 실제 공사 관련 금액이므로소득처분 대상이 아니고, 설령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더라도OOO이 소득 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년 1월 작성한 OOO에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전 대표이사 방OOO이 OOO 신축 사옥의 시공사인 OOO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OOO는 2007.12.28.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실제 공사대금 OOO원에 OOO원을 더한 OOO원을 공사대금으로산정한 후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OOO에게 과다 지급한 OOO원을 돌려받아 방OOO원, 어OOO원, 박일OOO원을 횡령하였다.

(다)OOO의 신축사옥 공사 실무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나 결재없이공사금액 OOO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합계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허위 작성하면서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OOO가OOO에 과다지급한 OOO원을OOO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져가고, 장OOO원, 박OOO원, 문OOO원을 횡령하였다.

(라)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의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져간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대표이사 OOO가 2013.10.8. 작성한확인서에의하면, OOO 사옥 신축을 위해 2007.12.28.OOO과 공사금액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외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총 OOO원(공급가액)의 추가자금을 지급하면서OOO로부터 동 금액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전 대표이사인 방OOO이 2014.1.13. OOO세무서에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4페이지)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추가공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결재한 사실이없고 추가공사 관련 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OOO의 전 재무회계팀 차장인 문OOO이 2014.1.6.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6페이지)에 의하면,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은 OOO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년 1월 작성한 OOO에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OOO 사옥 신축에 맞춰 개업하였으며, 청구인이대표이사로 있는 (주)OOO과 동일 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함께 하는 사실상 동일 업체이다.

(나)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조OOO으로 청구인의 장인이며, 2007.8.22. OOO이 개업한 이래 2008.1.18.부터 현재까지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이사는 (주)OOO의 대표이사인 황OOO이다.

(다)매출처 조사 사항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합계 OOO원(공급가액)의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 외 30개 업체로부터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라)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 사옥 신축공사시 OOO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대금 중 세금 등을제외한 OOO원을 OOO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돌려주었으며, 가공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거래의 실제 행위를 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2014년 3월 청구인에게 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귀속연도는 2009년 및 2010년으로 하여 각각 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가공거래(쟁점세금계산서 포함)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2014.3.14. 청구인 및 OOO 임직원들에게 총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2014.4.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결정 내용(조심 2014서2378, 2015.3.18.)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을 보면,OOO이 가공매출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을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OOO의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OOO임직원들의 횡령 관련 형사판결문(OOO지방법원 2014고합387·410, 2014.9.5.)을 제시하며, 동 판결문에 “OOO로부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요청받자 추가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원을 부풀려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으므로 가공 공사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OOO가 법인 임직원들과 OOO 및 청구인에게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및 동 판결문(OOO지법2014가합519912, 2016.6.2.)을 제시하며, 동 판결문에서 OOO이나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송대상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청구 취지에서 OOO이 쟁점금액을 추가 공사비조로 지급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에 따라 OOO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사옥 신축공사 중 RPP 가설방음벽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원 상당의 공사관련 공사도급계약서(2008.1.5. 작성),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 사진(방음벽 설치 공사 등), 기성 청구 및 검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금액이 관련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심판청구 사건 결정에서,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OOO의 소득을구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나며,OOO은 단지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등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와 관련되었다거나 OOO에 귀속되었다고 사실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지아니하는 점, OOO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고, 쟁점금액을 OOO측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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