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134,643원과 그 중 1,033,356,226원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피고와 C, D, B,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1956호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6. ‘1. 피고 A영농조합법인, C, D,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745,149원 및 위 금원 중 1,268,507, 879원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2007. 1. 12.까지, 피고 C은 2006. 9. 20.까지, 피고 D는 2006. 9. 21.까지, 피고 B, E은 각 2006. 11. 19.까지는 각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하였으며, 위 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7. 7.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과 연대하여 1,247,134,643원과 그 중 1,033,356,226원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인 2017. 10.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F이 피고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F이 대표를 취임한 뒤 이를 승계 받지 않았으며, F은 피고의 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는 서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