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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6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8,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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