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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829 | 양도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829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OOO원으로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15.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잔금OOO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15일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내용과는 달리 OOO는 형질변경을 득하기도 전에 2007.3.5.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OOO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동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4.10.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진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는 2010.4.29. 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시에 불과한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변동내역만을 보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를 보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등기우편(등기번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90일이되는 2010.3.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2012.6.5.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본안 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를 보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등기우편(등기번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9.12.3. 본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2012.6.5.에야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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