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42 | 지방 | 2017-07-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42 (2017. 7.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이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8.30.OOO외 2필지 지상에 건축물 30,037.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취득하고, 2013.9.30.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5.9.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12.29. 신고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취소하여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7.1.4.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5.9.8.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2016.12.29.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며, 처분청이 2017.1.4.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이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