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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금 529,500,000원에 대한 출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67 | 상증 | 1993-11-20
[사건번호]

국심1993서0867 (1993.11.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처가 소명되는 금액만 인정하고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258,310,00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가가치세환급액 해당액 262,116,220원을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60년생)은 91.11.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소재 상가건물 2,128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2,915,000,000원(매입 부가가치세 265,000,000원 포함)에 신축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 신축취득자금 2,915,000,000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동 금액중 2,385,500,000원에 대하여만 그 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529,5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2.16 증여세 258,3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5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 조사(92.7월)에 임하여 청구인은 취득자금출처를 모두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1,920,500,000원, OOOO보험(주) 투자수익보험금 인출액 400,000,000원 및 조사당시 미지급공사비 65,000,000원등 도합 2,385,500,000원만 출처로 인정하였던 바, 이는 취득자금의 81.8%에 해당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출처소명비율 70%를 초과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529,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87년도부터 91년까지 조사대상가액에 OO 자금출처를 직접 조사하면서 이 건 신축부동산 (2,915,000,000원)의 자금흐름을 조사한 바, 출처가 소명되는 금액(2,395,500,000원)만 인정하고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529,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자금 529,500,000원에 OO 출처가 밝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등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다. 당초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7~91년도 기간중 거래한 부동산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상가 신축취득자금 2,915,000,000원중 청구인이 신축공사기간동안(90.3.6~91.11.21) OOOO조합, OO생명(주) 및 OO전자(주)등 임차예정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1,920,500,000원 전액, OOOO보험(주)으로부터 수령한 자유설계투자수익금 400,000,000원 및 미지급공사비 65,000,000원등 도합 2,385,500,000원만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529,500,000원은 그 출처를 부인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신축취득자금 2,915,000,000원의 출처로서 임대보증금 1,920,500,000원 및 자유설계투자수익금 수령액 740,000,000원, 88.2.5 양도한 OO동 OOOO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70,660,000원, 쟁점상가 매입부가가치세 265,000,000원, 89~91년도 귀속 신고소득금액 114,737,000원등 도합 3,310,897,000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금액(3,310,897,000원)중 2,385,500,000원은 이 건 신축취득에 소요된 자금으로 그리고 480,739,000원은 여타 부동산의 취득(87.10.15~91.5.14)에 소요된 자금으로 그 출처를 각각 인정받았으므로 그 나머지 금액 444,658,000원만이 결국 이 건 취득의 추가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추가증빙이 더이상 제시되지 않는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출처인정을 주장하는 위 매입부가가치세 26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조사대상금액으로 한 쟁점상가 신축공사비 2,915,000,000원중에는 매입부가가치세 26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위 매입세액 또한 이 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90.3.6~91.11.21 기간중 5회에 걸쳐 262,116,220원(① 90.11.12 금 40,236,360원, ② 91.2.13 금 35,036,360원, ③ 91.5.13 금 34,454,540원, ④ 91.9.14 금 88,298,050원 및 ⑤ 91.11.16 금 64,090,910원)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구좌에 환급입금되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조사대상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세액이 공사기간중에 여러차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동 환급금액이 기인정받은 자금출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환급액 해당액 262,116,220원은 이 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81호, 90.10.15)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조사대상금액의 70%이상 출처가 소명된 이상 조사대상금액전액에 OO 출처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우편조사등 간접조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직업이나 나이에 비하여 부동산거래가 과다, 대규모이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거 5년간(87~91) 부동산 거래내역이 직접조사대상이 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참조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4조~제111조).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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