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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737 | 양도 | 2015-07-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737 (2015. 7.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은 중소기업 주식을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및 영의개서를 2회에 걸쳐 나누어 하기로 한 일련의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중소기업 주식 해당여부 판정기준일 현재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규모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도중 독립성 기준을 상실하게 되는 점, 1차분주식과 쟁점주식을 분할하여 2차에 걸쳐 명의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양수법인의 대금지급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1차분주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령의 취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된딤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전22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2.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4.5.15.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2014.5.13.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2.1.4. 독일 법인 OOO명의개서한 주식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의 아버지이자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들과 OOO합하여,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2008.1.24.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소재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OOO주식회사(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40만주(지분율100%)와 같은 곳 소재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2010.3.31. OOO흡수합병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2만주(지분율 100%)를 OOO(독일 소재 자동자 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OOO관계사이고,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억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2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1차 2008.6.5. OOO억원, 2차 2013.1.1. OOO억원)하고, 명의개서도 2차에걸쳐 각 50%씩 나누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6.12. 1차분 분할양도대금 OOO억원을 수령한 후 지분 50%(이하 “1차분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2012.1.4. 2차분 분할양도대금 중 OOO억원을 수령한 후 2012년말까지 수령하기로 합의한 2차 분할양도대금 중 OOO억원(2011.12.19. 당초 약정액보다 OOO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 50%(이하 “2차분주식” 또는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나. 양도인들은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2008.8.29.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만원(청구인 OOO만원, 청구인 OOO만원, 청구인 OOO만원 및 OOO만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2012.4.2.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만원(청구인 OOO천만원, 청구인 OOO청구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OOO2010.3.31.자로 OOO흡수합병하였는바, 동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OOO주주였던 청구인들은 OOO주주로 변경되면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OOO만원(청구인 OOO만원, 청구인 OOO만원, 청구인 OOO이고, 이하 “쟁점의제배당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제38조 규정에 따른 증여세 OOO만원(청구인 OOO청구인 OOO이고, 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2.4.2.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가 「소득세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자산총액OOO천억원 이상인 양수법인이 OOO최대주주가 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OOO더 이상「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4.5.12.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4.5.15.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4.5.13. 청구인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8.1.24. 현재 중소기업인 OOO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OOO억원에 양수법인에게 일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한 양도가액이 워낙 고액이므로 양수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2차에 걸쳐 분할하여 수수하고 그에 맞추어 명의개서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인 OOO자체는 이 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는 물론, 1차분주식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완료일 현재까지 업종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및 매출액 등이 모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을 분할하여 명의개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발행주식의 50%가 먼저 명의개서되고, 양수법인이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 이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전에 자산총액이 OOO천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총액이 OOO천억원 이상인 양수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점 이후에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주식 양수인의 지위에 따라 양도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조세중립성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체결 당시 중소기업 주식을 동일계약에 의하여 동일인(자산총액이 OOO천억원 이상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 시기에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양수법인의 지위(자산상태)나 사정(대금지급 및 명의개서 시기 및 수량의 선택)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나중에 명의개서된 주식도 최초 명의개서일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된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는 주식의 양도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합병이라는 부수적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발생된 양도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유사한 성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계약조건에 따라 2008.6.12. 총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수령하고 1차분주식을 명의개서 해 준 다음 2008.8.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2012. 1.4. 나머지 양도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명의개서를 해 준 다음 2012.4.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산총액이 OOO억원 이상인 양수법인이 2008.6.12.자로 주식발행법인인 OOO‘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어 2008.6.12. 이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2.1.4.에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소득세가 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 등에 가산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는 취득가액 등에 가산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의제배당소득세 및 쟁점증여세를 이 건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발행법인인 OOO주식 양수도계약 체결내용과 및 주식 명의개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양도인들과 양수법인은 2008.1.24.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 400,000주(100%)와 OOO주식 20,000주(100%주)를 매매대금 OOO억원에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2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1차 2008.6.5. OOO억, 2차 2013.1.1. OOO억원)하고, 명의개서도 2차에 걸쳐 각 50%씩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당시 OOO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

2) 양도인들은 2008.6.12. 양수법인으로부터 1차로 매매대금 중 OOO억원을 받고,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50%(1차분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이행하였고, 2012.1.4. 2차분주식 매매대금 OOO억원(2011.11.29.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조정함) 중 OOO억원을 받고, 나머지 지분 50%(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6월)’에 의하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2008.6.12.자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3.6.1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모법인인 OOO2010년 및 2011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동 해외법인은2010.12.31. 현재 자산총액 OOO천만EUR(한화 약 OOO억원), 2011.12.31. 현재 자산총액 OOO만EUR(한화 약 OOO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이 OOO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서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자를 달리하여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는 각 양도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및 명의개서를 2회에 걸쳐 나누어 하기로 한 일련의 거래로 거래의 연속성이 있어 보이고, 1차분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자산총액이 OOO천억원 이상인 양수법인이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OOO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도중 OOO독립성 기준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자체는 쟁점주식 등의 매매계약 체결일 및 1차분주식에 대한 중소기업주식 해당여부 판정기준일 현재는 물론 쟁점주식에 대한 중소기업주식 해당 여부 판정기준일 현재까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규모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1차분주식과 쟁점주식을 분할하여 2차에 걸쳐 명의개서하기로 약정하고 그대로 이행한 사유가 양수법인의 대금 지급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서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규정한 취지도 매매계약체결 당시 중소기업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정기준일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소급하여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소유지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만 1차로 명의개서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 주식수를 조절하였다면 양수법인의 업종 특성 및 규모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수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그 명의개서 시점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명의개서 주식수를 미리 조절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명의개서 주식수를 미리 조절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명의개서와 2차 명의개서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2차 명의개서분인 쟁점주식도 1차 명의개서분인 1차분주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3.31.자 OOO흡수합병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내역 및 청구인들이 이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취득가액에 가산)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 중 ④의 의제배당소득세와 ⑤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할 금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4호 및 제10항에 의하면, 소득세가 과세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 등에 가산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나, 의제배당소득세 및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의제배당소득세와 쟁점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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