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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642 | 양도 | 1990-06-30
[사건번호]

국심1990중0642 (1990.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지 및 건물 면적이 상이하고, 동 매매대금을 지급한 입출금 통장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OOOOOOO 소재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발급일 현재(88.11.4)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5.6.1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678.3평방미터중 공유지분 1/2인 339.15평방미터와 64.1.21 취득한 같은곳 OOOOOOO 대지 260.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7.32평방미터(주택 27.66평방미터, 점포 9.36평방미터, 창고 20.30평방미터)를 87.11.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OOOOOOO 대지 260.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7.32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같은곳 OOOOO 대지 339.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89.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91,600원 및 동방위세 2,338,3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접한 OOOOOOO 소재 토지와 함께 OOOOOOO 지상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와 OOOOOOO 소재 토지를 구분하는 담장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OOOOOOO상의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접한 OOOOOOO 소재 토지와 함께 OOOOOOO 지상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지 및 건물 면적이 상이하고, OOO가 동 매매대금을 지급한 입출금 통장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OOOOOOO 소재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발급일 현재(88.11.4)까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소재한 OOOOOOO 소재 토지와 함께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본 OOOOOOO 지상주택 97.32평방미터에 부수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전시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OOOOOOO 소재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339.15평방미터를 75.6.1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 소재 토지 260.1평방미터는 64.1.21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시기를 서로 달리 하고 있을 뿐아니라 쟁점토지 339.15평방미터는 87.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1.13자로 청구인으로부터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OOOOOOO 소재 토지 260.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은 87.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1.13자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339.15평방미터는 OOO에게 별도로 양도하고 OOOOOOO 소재 토지 260.1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주택은 OOO에게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쟁점토지와 OOOOOOO 소재 토지상에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공장건물이 별도로 신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에도 별도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OOOOOOO 소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과 함께 독립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가 OOOOOOO 소재 토지상의 1세대1주택에 부수되어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독립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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