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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69 | 양도 | 1992-12-26
[사건번호]

국심1992서3769 (1992.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2서2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 OO 임야 59,013.8㎡, 같은 리 O OOO 임야 45,712.9㎡, 같은 리 O OOO 임야 48,886.6㎡ 합계 153,613.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11.21 취득하여 89.1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3,930,920원 및 동 방위세 16,840,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이의신청을,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거래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의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89.8.1에 국세청 고시 제89-88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고시하였는 바, 동 고시 제2호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를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임야 및 토지: 10,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볼 때,

(1) 우선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임야는 그 면적이 153,613.3㎡이고, 그 소재지는 가평군 북면 OO리 일대로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거래에 해당되고,

(2) 쟁점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계약신고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인 30,588,072원을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고액보다 훨씬 큰 금액인 139,401,611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계약예정금액이 감액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3) 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양도한 경위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쟁점임야를 조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8.11.21에 21,393,662원에 취득하고 89.11.25에 139,401,611원에 양도함으로써 1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보유한 후에 많은 양도차익(118,007,949원)을 얻고 처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림목적이 아닌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92서2923, 92.10.7 같은 뜻임).

이상의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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