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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568 | 소득 | 2000-07-05
[사건번호]

국심2000전1568 (2000.07.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장려금 등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1999. 12. 31 개정 이전의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전022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6.30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O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70,713,000원(이하 “쟁점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퇴직장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9,075,400원을 환급 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1999.7.2 쟁점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환급 청구를 거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의신청과 2000.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퇴직장려금은 구조조정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퇴직당시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는『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1998.5.15)」에 의하면 인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종사인력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을 유도하되,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으로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①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기본급여 × 0.9 × 정년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 ①과 월 기본급여 × 0.9 × (정년잔여월수 - 60개월)/2를 합산하되 10년 초과시에는 10년 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도의 소득세법령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한정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이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전227, 2000.5.12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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