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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466 | 국기 | 1996-07-23
[사건번호]

국심1995경0466 (1996.07.23)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89서2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로 부터 3년이내이며 세무서장이 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4항 및 제2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연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세무서장이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 그 분납은 이미 부과된 당초의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에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고지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구심89서2062, 89.12.29. 대법원 85누301 86.10.14. 같은 뜻임)

3.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94.2.16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인 94.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결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한 제1차 분납분에 대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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