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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저당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06 | 상증 | 1995-02-13
[사건번호]

국심1994서3606 (1995.0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상속채무이므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8.8.1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소재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1994.1.16 별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634,000원 및 동 방위세 7,388,000원 합계 48,02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5 이의신청과 1994.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부 동 산 ]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 OOOOO

〃 〃 O OOOO

〃 〃 O OOOOO

〃 〃 OOOO

〃 〃 OOOOO

〃 〃 OOOO

〃 〃 OOOOO

〃 〃 OOOOO

〃 〃 OOOOO

임야

336

6,348

2,083

650

331

3,466

271

417

26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1988.8.1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기초공제·장례비공제 및 인적공제만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6.8.21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6.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것이며, 그후 1988.4.28 OOO은 위 근저당채무를 승계부담키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 채무가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OOO의 채무를 승계한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증빙으로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근저당설정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피상속인이 당초 소유자로부터 근저당채무를 승계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이자지급여부 및 변제관계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입증제시 없이 채무 1억원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8.8.13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1994.1.3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장례비공제 및 인적공제액 24,400,000원을 차감한 105,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634,000원 및 동 방위세 7,388,000원 합계 48,022,000원(명세 별첨)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6.8.21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6.8.25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의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채권최고금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바 있고, 그후 OOO은 위 근저당채무를 승계부담키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1987.2.18 청구외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액면금액 : 100,000,000원, 지급기일 : 1987.2.20, 지급장소 : OOOO은행 OOO지점)을 제시하였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채무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위 약속어음 사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근저당채무의 존재와 발생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차용증서 또는 금융기관 관련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채무발생일자, 금액, 차용기간 및 조건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원인으로 1986.8.21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청구외 OOO과 OOO로 되어 있고, 1988.6.28 청구외 OOO이 권리자로 표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이 1988.6.27 매매예약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관련매매예약서 제1조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0,000,000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자는 이를 승낙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1986.8.25~1988.6.27 기간은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시기이고, 1986.8.25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 130,000,000원과 1988.6.27 매매예약 대금 10,000,000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원인으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6.8.21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 OOO와 먼 친척 관계로 사적인 모임의 회원이라고만 밝히면서 1986.8.21 OOO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수단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그후 OOO는 사업실패와 어음부도로 도피중이었고 1994.6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상태여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를 피상속인인 OOO이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외 OOO은 그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전연 발견할 수 없고, 채무자 OOO는 1994년 6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상태여서 청구인들 주장대로 실제로 쌍방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는지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상속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고지내역

청 구 인

상 속 세

방 위 세

O O O

O O O

O O O

O O O

12,805,866

19,208,802

12,805,866

3,201,466

10,835,733

16,253,601

10,835,733

2,708,933

1,970,133

2,955,201

1,970,133

492,533

48,022,000

40,634,000

7,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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