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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220 | 기타 | 2004-06-07
[사건번호]

국심2004중1220 (2004.06.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OO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3.7.1이후부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하여 2003.6.30.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내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 한잔을 원가에도 못미치는 1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2002.12.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2003.6.30.자로 직권취소한 것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업자등록을 원상회복하여 종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을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로 하고 있다가 2002.12.30.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법령을 개정하여 2003.7.1. 이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 제16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간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동일한 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납세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 각종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사·경정을 하기도 하는 납세이행의 장소적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그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그 설치장소에는 대부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소액부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개정하고, 또한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신청에 의해 사업장으로 할 수 있었던 종전의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개정하여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2.12.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9호 및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3.7.1이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인자동판매기 개별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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