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2: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 직경 2cm)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영상 캡처사진 8장
1. 수사결과(피의자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