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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통지처분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013 | 상증 | 1990-12-04
[사건번호]

국심1990중2013 (1990.1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의사 소통없이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따른결정]

국심1993서3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37.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인의 처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6.20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90.5.23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12,005,970원 및 동방위세 2,182,9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 심사청구를 거쳐 9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편의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11.17 명의신탁 해지와 동시에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게 납부할 기한을 7일이상 주지 아니하고 납부통지(90.5.27 통지서 수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의사 소통없이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납부통지처분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편의상 처형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친족관계(OOO은 청구인의 처형)이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6가합 3586)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5.5 동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OOO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과 OOO간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국심 89중 2241, 90.2.19 동지),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87.4.23 OOO 외 1인에게 양도된 점, OOO이 무재산인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형인 OOO명의로 등기했던데에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이상 납부기한을 주지 아니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조에서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처분청에서 90.5.2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납부기한 90.5.31)하여 90.5.27 청구인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게 되어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90.5.27)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로 납부기한이 지연되는데 불과하므로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납부통지처분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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