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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08 | 관세 | 2012-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08 (2012.12.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 수출자가 통보한 수입가격에서 국세청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인하한 가격이 처분청이 기왕에 인정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높고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의 이윤 등을 그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관0060

[주 문]

OOO세관장이2011.8.26.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U호 외 207건으로 신고한 시계 등의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3호 나목법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OOO Pacific Limited(이하 ‘OOOPL'이라 함)사와의 이전가격에 대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고 목표 정상가격은 영업이익률 6.8%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PL에게 영업이익률 6.8%를 맞추기 위해 수입가격 인하를 요청하여 OOO시계 등(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종전 신고가격 대비 2006. 8월에는 14.3%, 2007. 8월에는 11%를 인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2011.8.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은 전세계 시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OOO Sales price에 근거하여 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 수입가격결정 방법으로서 명품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해당된다(같은 뜻, 국심2003관60, 2005.12.30). APA에 따른 목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가격의 조정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 대다수가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PL은 법적으로 독립된 이익 실현의 주체로 합리적인 이윤 수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당사자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적정 이윤 수준을 위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는 당연한 수입가격 결정 방법이다.APA 의한 매년도의 수입가격의 조정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하향 조정된 년도의 수입가격만을 문제삼아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다. 즉,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2004년도 이후의 변동사항을 보면 처분청에서 문제삼는 쟁점 20006년 및 2007년의 인하된 수입가격은 2004년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금액이므로 결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세 및 관세의 과세방법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 제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 과세당국에서 결정된 정상가격을 다른 과세당국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 기업은 국제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조법에 근거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목표영업이익율을 사전에 승인받아 결정한 수입가격은 관세 목적상 충분히 수락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국세와 관세의 조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출자인 OOOPL로부터 Price List형태로 통보되고 있으나 ‘06.8월과 ’07.8월에는 청구법인이 목표 영업이익률(6.8%)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TP시뮬레이션을 거쳐 일부 품목들의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인하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라 할 수 없고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은 매출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매출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로 영업이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매출원가 인하는 수출자가 감당할 부분이고 판매 및 일반관리비 감소 및 매출 증대 부분은 수입자가 감당할 부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이익율 6.8%를 맞추기 위해 오직 수출자가 감당하여야 할 부분인 수입가격(매출원가)만을 임의로 인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더구나 수입자가 감당하여야 할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05년 APA 신청 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와 관련한 수입가격의 인하·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한 내국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영업이익률이라는 외형적 요인을 맞추기 위해 거래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APA에 의한 수입가격의 조정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과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별개의 사안으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세청의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하 조정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범위등)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2-3조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2.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3.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차이가 거래량, 판매조건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4.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OOO 그룹내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의해OOOOOOOOOOO Sales Price에 근거하여 수입업체들의 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OOPL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 PriceList에 의해 결정하다가,국세청 APA 합의이후 목표 영업이익률(6.8%)을 달성하기 위해 ‘06.8월에 14.3%인하 ’07.8월에 11% 인하하고, ‘07.2월 6%, ‘08.6월 17%, ’09.1월에는 23%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인상하였는데‘06.8월 인하가격은 ‘04.5월 수입가격보다 1.7% 높은 수준이고 ‘07.8월 인하가격은 ’04.5월 수입가격보다 3.4%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이에 따른 쟁점물품의‘03년 및 ’04년도 매출액 대비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각각 25.1%, 26%이었으나 APA 신청 후인 ‘05년, ’06년, ‘07년에는 각각 30.3%, 30.1%, 29.8%로 증가되었다.

(2)처분청은 쟁점물품 인하가격을 비정상할인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방법으로 그 할인가격만 경정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동 인하가격은 비정상할인이 아니라 수입자의 영업이익률 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 적용하여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2006.8월 이전과 2008.6월 이후에 수입신고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10% 이내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OOPL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 PriceList에 의해 결정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서 다시 국세청에서 사전승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은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쟁점물품 2006.8월 14.3%, 2007.8월 11% 인하되어 신고한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과거에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수입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이윤 및 일반경비가 특수관계가 없는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어서 쟁점물품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3호 나목법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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