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미국 뉴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0개를 여행용 가방과 검은색 백팩 안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미국 뉴욕에 있는 JFK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대마의 소지 경위 및 목적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최저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