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125 (1989.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사업자인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견해는 당청 예규에서도 이미 회시하여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라는 등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 OOO에 소재한 하역회사로서 처분청이 89.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149,8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산물(양곡등)의 하역작업 수행 이전에 선박회사(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선계약에 의거 화주와 하역회사 선박회사와 하역회사간에 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약정된 작업 허용시간보다 조기 선적 또는 조기하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하역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산물의 화주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범위내에서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본선 하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약정된 작업 허용 시간보다 조기에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발생된 조출료를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아 그중의 일부를 하역 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조출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대가이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인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견해는 당청 예규(부가 22601-1682, 88.9.21)에서도 이미 회시하여 계속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라는 등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조출료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화주간에는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받은 조출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3년도 제2기분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통첩(처분청이 88.9.6 질의하고, 국세청장이 88.9.21 회신한 부가 22681-1682, 88.9.21)을 받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 8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9,830원을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등이 결정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리로 볼 때, 이 건이 경우 하역회사와 선주간에는 하역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서 선주는 청구법인의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하역용역은 선주에게 제공하고 조출료는 선주가 부담하며, 외화 획득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논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역용역을 제공받은자에 대한 사실 판단(실질적인 하역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화주임)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체선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대칭되는 개념인 이 건 관련 조출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선료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 같은 취지)이고, 더욱이 청구법인도 지금까지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식(다만, 이 건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여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88.9.21자 예규통첩(부가 22681-1682,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은 83.7.30자 예규통첩(1264.1-1560,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과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83.7.30자 예규통첩은 본선 하역과 육상 하역을 구분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88.9.21자 예규통첩과 상호 반대되는 해석은 아니고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둘째, 설령 청구법인이 83.7.30자 예규통첩 제3호에 해당된다고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 건 관련 조출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고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셋째, 조출료에 대하여는 앞의 열거한 예규통첩이외에도 부가 2.1235-40(77.11.1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9...(1)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며,
넷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1...(11) 및 3-4-3...(11)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이 건 조출료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내국인간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므로 이 건 관련 조출료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관련 조출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