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광3406 (2004.0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적인 주주 및 감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4중0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대체연료(알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6월부터 ‘OOO(OOOOO)'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한데 대해 OOO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2002년 6월, 7월 및 2002년 10월~12월 기간동안 출고분에 대한 교통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체납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33.92%)에 해당하는 교통세 O,OOO,OOO,OOO원, 교육세OOO,OOO,OOO원 및 가산금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성OO은 청구인의 계모로서 직계존비속 관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류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얻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바, 유사휘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교통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4.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주명부에는 2002.5.1.~2002.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3.92%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석O과 어머니 성OO의 소유주식 합계가 67.84%이며, 대표이사 성OO은 청구인의 계모로서 상호간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 96누 14128, 대법 97누 15623)에서도 정상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OOO’ 역시도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휘발류없이 OOO 100%를 주유한 상태에서도 자동차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휘발유를 대체하여 OOO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이며,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OOO(OOOOO)’가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료로서의 기능이 없는 오염물질 저감 ‘첨가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이하생략
(3)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류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류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류
나. 휘발류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류 또는 경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감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4.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성OO의 소유주식 합계가 67.8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과 어머니 성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수 및 주식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과점주주 출자지분율 내역 >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대표이사 성OO의 아들이며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32.92%를 소유하고 있고,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 및 감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가 자동차연료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첨가제이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OOO의 원료 및 성분을 보면 OOO(OOOOOOO)가 60%, OOO(OOOOOO) 등이 30%, OOOO(OOOOOO OOOOOOO)이 10% 정도 비율의 혼합 화학물질로서 위 성분 모두가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이 산업자원부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석유화학제품의 정의를 보면, 헌법재판소는「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가6, 2001헌가7)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에서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석유화학제품” 이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관련 법령을 보면, 교통세법 제2조에서 교통세 과세물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규정하고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 뿐이므로 구성성분이 OOOO, OOO, OOO 등으로서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OOO는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산업자원부 석유 57200-368, 2002.9.4.)고 하겠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O는 대기환경보전법 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받아 휘발유 첨가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지 자동차 연료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는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3조에서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자동차의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휘발유와 최대혼합비율 40%로 제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그 적합여부의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은「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성적서(국립환경연구원 제2780호, 2001.7.13)」에 의해 확인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규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관련된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다른 규정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여 교통세법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준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2002.7.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성OO을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판매한 관련 주유소 대표를 같은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나는 바,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및 제26조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3조제1항),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제3항) 등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판매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결정(2001헌가6·7, 2001.12.20)한 바 있다.
(사)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생산·출고한 OOO란 화학물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생산·출고한 OOO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