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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2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23: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 여, 42세) 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 사진, 상해 진단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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