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259 (2012.04.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06년 10월부터 나무 등을 식재·경작하였고, 군복무기간에도 종전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서 재촌요건을 충족하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9. 취득한 OOO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10.11.1. 한OOO에게 양도하고, 2010.12.2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일(2010.11.1.)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1.24. OOO 답76㎡를 취득하고, 2011.10.24. 같은 군 OOO 답 1,772㎡ 및 같은 리 343-1 답 810㎡ 등 3필지 2,65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쟁점토지에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고 계속 경작하여 과실을 수확하였고 2010년 10월 말까지 식재된 나무를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2011년 7월에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상에는 청구인이 경작 및 관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토지를 매매하고 7개월이 경과한 후에 현지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현매수인이 관리를 하지 않아 농지현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와 매실나무 및 감나무사진을 보고 경작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3년 이상 경작요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6.4.1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5.2.16.부터 2006.5.2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O번지로 전입한 후 부 신OOO와 모 최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 신OOO는 2006.7.20.부터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모 최OOO, 청구인 동생 신OOO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주민등록은 OOO군에 있었으므로 3년 이상 재촌요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5.8.16.부터 2007.11.15.까지 군 복무, 2008.3.13. 제대후 복학, 2009.2.10. 일반휴학, 2010.2.9. 일반복학, 2010.4.6. 일반휴학하는 동안 감나무 등 유실수의 식재 및 수확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동일세대원인 부 신OOO와 모 최OOO과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은 대학생 신분으로도 부업차원에서 얼마든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감나무 등을 식재하여 소득을 창출하였으므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도 직접경작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4.19.~2010.11.1.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경작 및 관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대학생(군 복무 중)이었으며 보유기간동안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으며, 쌀 소득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도 함께 하면서 세대원과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대학생활 및 군 복무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이 판례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목 생략)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1.24. 및 2011.10.24.에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토농지 2,658㎡를 취득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O 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고,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으로 되어 있던 2005.8.16.~2007.11.15.까지는 군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 경작가능기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3>과 같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
(다) OOO장이 2010.12.2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7.20.이고, 청구인의 부 신OOO를 농업인으로 하여 세대원은 최OOO(처), 신OOO(청구인), 신OOO로 등재된 날짜는 2008.11.6.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으로 등재되었고 모두 10필지 중 2필지는 신태기 명의이며, 함양군내 소재하는 나머지 8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표4>와 같고, 일부토지에 대하여 장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마)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1.1.부터 2008.2.22.까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조회 결과 2007년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시 소재 OOO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2011.9.15.자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 입학, 2005.7.19. 입대휴학, 2008.2.13. 복학, 2009.2.10. 일반휴학, 2010.2.9. 복학, 2010.4.6. 일반휴학, 2011.2.8. 복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거창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의 현재 사진으로 확인되고 감나무, 매실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오갈피나무 등이 식재된 것은 사실이며 농기구 보관용 간이창고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말마다 아버지와 같이 유실수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군 복무 중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4년 6개월 12일 중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2년 11개월 16일에 불과한 점, 군 제대 후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년 11개월 16일 중에도 청구인이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거나 OOO시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