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9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 태양, 결과가 좋지 않은 점,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