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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724 | 양도 | 2013-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724 (2013.11.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서 작성시 시누이에게 계약을 위임한 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바로 갔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양도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의 관련 서류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과 대리인의 상호통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0. 취득한 충청북도 OOO외 2필지의 토지 3,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6.16. 문OOO에게 양도하고, 2011.8.8.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9.3.~2012.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 과다신고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2.15.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환원을 사유로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등의 감액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서류가 상호통정에 의한 위조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환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3.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문OOO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나 기타 매매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누이인 OOO가 청구인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문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서류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문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그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문OOO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문OOO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은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어 당해 소송에 기해 쟁점토지에 대한 문OOO 명의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고, 현재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모두 환원된 상태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설사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든, 혹은 약정해제권에 기한 것이든 간에 그 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그 계약이 해제되고,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쌍방간의 합의해제로 인해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대법원 92누17884, 대법원 2001두5972 판결 참조), 혹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하자가 없고, 매매대상 부동산의 잔금마저 모두 지급되고, 매수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후라도 쌍방합의에 의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입장(대법원 91다35540, 대법원 88누8609 판결 참조)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문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현장에 없었고, 문OOO과 OOO가 상호통정에 의해 서류를 위조하여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2.9.3.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임OOO에게 계약을 위임하고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바로 갔다고 진술하여 매매계약시 현장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매매계약의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상호통정에 의한 위조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으며, 문OOO은 2012.9.7. 청구인이 감정절차와 매도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돈의 지출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호통정에 의해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또한,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문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양도물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문OOO이 대납하여준 금액 OOO원과 문OOO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OOO원을 합친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양도계약서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문OOO의 통장사본, 문OOO의 대여금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임의로 정하여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토지를 OOO,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서는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난 2013.1.25.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문OOO은 법무사이고, OOO는 문OOO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청구인의 시누이로 계약서 작성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판결문 이외에 채무액변제와 관련한 유상양도에 반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당사자의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환원등기의 원인도 원인무효가 아닌 확정판결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은 원인무효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인무효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지방법원은 2013.1.25. 청구인이 문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사건번호 2012가단49503)에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1.6.16. 접수 제6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해 소송은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 장소에 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임OOO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가액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임OOO와 피고 문OOO은 원고(청구인)의 허락없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는 진실을 숨긴채 피고는 2011.6.16. 청구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 접수 제6826호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문OOO과 임OOO는 청구인이 계약현장이 없는 것을 기회로 상호통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매매가액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계약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12.30.의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6.14.의 매매를 원인으로 문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013.1.25.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문OOO에게 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문OOO은 2011.6.14.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 O, OOO)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표1> 양도물건이 취득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OOO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후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문OOO의 처남댁 OOO의 시누이로 문OOO이 금강유역환경청의 매수계획을 알고 취득을 권하여 위 양도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문OOO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였고, 세무조사시 증빙자료의 제출 및 진술도 문OOO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이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 문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시 이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그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과정에서 인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2012.9.3.)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 당초 문OOO으로부터 소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이 매입대상을 축소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양도당시 계약서 작성시의 상황을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시누이인 임OOO에게 계약을 위임하였으며, 잠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바로 갔고, 계약서는 문OOO과 임OOO가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양도한 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은 OOO원이었고, 쟁점토지는 OOO원에 문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 대납액이 OOO원, 대여금 OOO원이 있어 오히려 OOO원의 미지급금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문OOO이 이자를 대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문OOO으로부터 이자를 선납으로 OOO원을 먼저 받았고,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대로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매수인이 불만을 제기하여 문OOO이 대신하여 계속 이자를 납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7)문O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2012.9.7.)에 의하면, 문OOO은 청구인이 감정절차와 매도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돈의 지출내역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8)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 누락, 취득가액 OOO원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취득가액 중 부인된 OOO원은 수표추적(수표지급분) 및 통장거래 및 사실확인서(현금 지급분)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현장에 없었고,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문OOO과 OOO의 상호통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2012.9.3.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서 작성시 시누이인 임OOO에게 계약을 위임한 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바로 갔고, 문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양도물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문OOO이 대납하여준 금액 1억 7,500만원과 문OOO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OOO원을 합친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한 양도계약서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문OOO의 통장사본, 문OOO의 대여금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문OOO도 2012.9.7. 감정절차와 매도절차를 자신(문OOO)이 하였지만, 돈의 지출내용은 청구인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OOO과 임OOO의 상호통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소유권이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환원 후 쟁점토지와 관련된 채무액의 변제 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3.1.25.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하여 판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무변론으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통해 법원판결의 외적인 형식을 갖추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사실인 쟁점토지의 양도에는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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