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6: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네거리를 태전교 쪽에서 태전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