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고정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6: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네거리를 태전교 쪽에서 태전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