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3314 (1996.6.21)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서초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7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