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573 (1993.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3.7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89.2.16 임차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90.3.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8,870원 및 동 방위세 258,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실지잔금청산일인 86.2.10이고 취득일이후 89.2.16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90.3.1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고, 동 계약서를 청구인이 취득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인 86.3.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서의 잔금 청산일이 86.2.10이고, 쟁점아파트 매도자가 청구인을 매수자로 한 인감증명의 당초발급일이 86.1.21이고, 주민등록표상에 의한 전입일도 86.1.22이며, 매도인 OOO과 소개인 OOO이 잔금지불일은 86.2.10이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로 보아 잔금청산일은 86.2.10이 증명되어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6.2.10은 인감증명유효기간이 1개월이므로 86.1.21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86.3.6 인감증명을 재발급한 것은 잔금청산일이 당초 인감증명발급일인 86.1.21일 보다 1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이 86.1.22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도 안된 상태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거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6.3.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한 때(86.3.7)부터 퇴거(89.2.16)한 때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