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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62 | 상증 | 2007-02-22
[사건번호]

국심2006서4062 (2007.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3부3279 / 국심2004서17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2.11.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OO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실제 주식 양도양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2006.8.12. 청구인에게 2004년도 수시분 증여세 398,7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청구외법인과 무관한 일반기업체 근무)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OO(청구인의 사돈)로부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친동생으로서, 김OO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의 합계 지분율이 90%로 증가하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이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이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명의신탁)한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400백만원의 소액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는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배당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회피정도는 미미하여 청구외법인에 관해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명의신탁)한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이OO의 개인사정(도박으로 이한 사채, 은행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이 친형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부탁으로 명의수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현실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OO OOOOOOO, OOOOOOOOO)

(2) 청구인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OO OOOOOOOOO, OOOOOOOOO)를 인용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나, 동 판결은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어서 종전까지의 대법원의 주류적 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건에 나타난 특별한 사실관계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OO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주식양수도 대금 수취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이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2003.12.5.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이OO(명의신탁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할 당시의 주식변동내용이 아래 표와 같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관계를 보면 청구인을 기준으로 김OO은 친형, 백OO은 형수, 이OO는 사돈, 함OO은 기타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단위 : 주, %)

성명

기초

증가

감소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증자

양도

김OO

18,000

30.0

30,000

48,000

30.0

이OO

18,000

30,000

48,000

30.0

백OO

18,000

30.0

30,000

48,000

30.0

함OO

18,000

30.0

18,000

김종갑

6,000

10.0

10,000

16,000

10.0

60,000

100.0

18,000

100,000

18,000

160,000

100.0

위 표에 의하면, 이OO는 지분율이 30%로 과점주주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과 처 백OO의 합계 지분율이 60%로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

(4) 2004.11.24. 청구외법인 주주인 이OO가 청구인(명의수탁자)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8,000주를 양도할 당시의 주식변동내용이 아래 표와같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OO로부터 동 주식을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김OO 및 처 백OO과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90%로 증가하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주, %)

성명

기초

증가

감소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증자

양도

김OO

18,000

30.0

30,000

48,000

30.0

청구인

18,000

30,000

48,000

30.0

백OO

18,000

30.0

30,000

48,000

30.0

이OO

18,000

30.0

18,000

함OO

6,000

10.0

10,000

16,000

10.0

60,000

100.0

18,000

100,000

18,000

160,000

100.0

(4)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당시(2004.11.24) 청구외법인의 당해연도결산서상 이익잉여금의 배당 여부 및 2004년 당좌자산명세서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2004.1.1∼2004.12.3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나타나고, 2004.12.31. 현재 현금 2,244천원, 보통예금 28,422천원, 정기예·적금 20,000천원 합계 50,666천원의 당좌자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외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금액

금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400,626,814

150,166,314

550,793,128

292,649,041

107,977,773

400,626,814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0

0

합계

550,793,128

400,626,814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3. 배당금

0

0

0

0

Ⅳ.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550,793,128

400,626,814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누적 이익잉여금이 소액(4억원 정도)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는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타 제세의 체납 또는 회피사실이 없었으므로 배당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회피정도는 미미하여 청구외법인에 관해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책임이 더 증가할 뿐 아니라 기타 제세의 체납 또는 회피사실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동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국심 2003부3279, 2004.2.18.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없다 할 것이며(국심 2004서1761, 2004.10.5. 외 다수 같은 뜻),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선고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조세회피가 없다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미세한 점과 기타 제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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