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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4 2018고단1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103동 102호에서 동거 녀인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진술 조서 첨부)

1.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감정서( 소변),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피로 폰),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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