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8:20경 양주시 고암길 270 주공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