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7-03-13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70313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 이후인 2016. 7월말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 일부만 소집한 회의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점, 동 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논의 과정에서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며칠 전에서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