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14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감면대상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ㅇㅇ시세조례 제15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31.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2필지 토지 11,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2,060.1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등록세 91,000,010원, 교육세 18,199,990원, 합계 197,200,000원을 2000.11.8.부터 2000.11.30.까지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각각 수납(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85㎡이하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에도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중 농어촌특별세를 2,172,05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9.1.15. 개정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용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0.31.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이 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독립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광주지방법원 2000구2630, 2001.4.19),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6.30. 이후에 취득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999.1.15. 개정된 ㅇㅇ시세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 규정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1999.1.15.)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0.31.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6.30.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85㎡이하의 서민주택 건축용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조례 부칙 제2항에서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도 토지와 건축물을 독립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0.10.31.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1999.1.15. ㅇㅇ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 25%를 감면하도록 감면규정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1999.6.30.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서, 비록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문언상 공동주택이라고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시 그 건축용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의 조례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례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칙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감면대상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5.28. 제2001-263호) 할 것이므로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포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